보청기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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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연말정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지만,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보청기 구입비는 국가에서 정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이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따져보고, 이듬해에 실제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면 징수하고 많게 냈다면 돌려주는 것입니다. 보청기는 안경, 렌즈, 월세, 기부금과 같이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세액공제 신청하는 항목입니다.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여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 보청기 구입비 공제 방법
  • 보청기 연말정산 시기
  •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보청기 구입비 공제 방법

  1. 간편한 비대면 신청

히어닷컴(보청기 구입처)에 연락하셔서 의료비 납입 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히어닷컴에서 영수증 요청 양식을 전송 드립니다. 만일 작성이 어렵다면 히어닷컴에서 대리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양식에 작성하신 이메일로 영수증이 발급되고, 이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하시면 손쉽게 연말정산이 끝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한 해의 지출 내역을 조회하고 연말정산까지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2. 직접 방문 신청

보청기 구입 센터에서 보청기 사용자의 성함을 확인한 보청기 구입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히어닷컴 청력센터에서 보청기를 구매하셨다면 해당 청력센터에 영수증을 요청합니다. 히어닷컴 고객님은 전화로 간편히 비대면 신청이 끝납니다.

보청기 연말정산 시기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구입한 보청기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작년 연말정산을 놓치셨더라도 걱정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5년까지의 구매 내역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5년 이상 지난 내역은 신청이 불가능하니 올해 잊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보청기 연말정산 Q&A

자주 묻는 질문

Q. 보청기 사용자의 자녀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A.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영수증은 보청기 사용자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상태라면 자녀분도 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카드, 현금 결제도 보청기가격 이중소득공제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카드 혹은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받았더라도 보청기 구매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되므로 이중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의료비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A.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 700만 한도로 가능합니다.